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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| 2025년 최신 안내
5복이사
2025. 9. 28. 08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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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
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변제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.
신청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바로 가용소득, 즉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.
1. 최저생계비 기준의 의미
- 최저생계비란: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
- 법적 근거: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과 보건복지부 고시
- 적용 대상: 개인회생·개인파산 심사 시 소득 산정의 기준
“최저생계비는 단순한 참고 수치가 아니라, 변제 계획의 핵심 기준이다.”
2.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표
아래는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한 최저생계비 예시입니다.
부양가족 수월 최저생계비 (예시)
1인 | 1,200,000원 |
2인 | 2,000,000원 |
3인 | 2,580,000원 |
4인 | 3,150,000원 |
5인 | 3,700,000원 |
※ 실제 금액은 보건복지부 매년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.
3. 최저생계비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
- 소득 250만 원, 부양가족 2인 기준
- 최저생계비: 200만 원
- 가용소득 = 250만 원 – 200만 원 = 50만 원
- 변제금 = 월 50만 원
👉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은 줄어듭니다.
4. 부양가족 인정 범위
- 배우자 (소득이 없는 경우)
- 미성년 자녀
- 대학생 자녀(만 24세 이하, 학업 중인 경우)
- 소득이 없는 부모
- 장애인·고령 가족
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5. 최저생계비 활용 전략
- 부양가족 인정 확대
-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반영
- 특별 지출 소명
- 치료비, 학비 등은 별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
- 재산과 소득 정확한 신고
- 누락 시 불이익 가능
6. 법원 심사 시 주의사항
- 최저생계비 기준은 기본 가이드라인
- 실제 변제금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과소·과다 산정 시 보정명령(수정 요구)이 내려질 수 있음
“법원은 채무자의 생활 유지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다.”
7. 참고 가능한 외부 자료
8. 결론
-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변제금 산정의 핵심 요소
-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, 이는 곧 변제 부담에 직결됨
- 정확한 소득·재산 신고와 함께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안전한 진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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